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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및가이드라인]
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안내
- 작성일 2025.12.09
- 최종수정일 2025.12.09
- 담당부서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
- 연락처 043-719-7516
1. 관련
가. 「의료법」제37조제3항 및 제4항
나.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(고시) 제2조
2.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(붙임1)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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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의과 |
치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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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임 |
보수 |
보수 |
선임 |
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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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 |
한국방사선의학재단 |
대한방사선사협회 |
대한영상치의학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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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(직종) |
의사, 방사선사 |
의사 |
방사선사 |
치과의사, 치과위생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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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식 |
실시간 온라인 |
동영상 |
동영상 |
실시간 온라인 |
동영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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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일정 (붙임1 참조) |
1.18.∼12.17. (13회) |
상시 |
상시 |
1.25.∼12.27. (13회) |
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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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리집 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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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연락처 |
02-576-8458 |
02-576-6524 |
02-6328-03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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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문 1부
2. (한국방사선의학재단) '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문 1부
3. (대한방사선사협회) '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문 1부
4. (대한영상치의학회) '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문 1부. 끝.
-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문.pdf
- (한국방사선의학재단)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내문.pdf
- (대한방사선사협회)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내문.pdf
- (대한영상치의학회)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내문.pdf